윤석열 캠프는 6일  저녁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 보도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뉴스버스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해 독자들의 판단을 돕고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언론에 전달한 입장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 편집인 주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윤석열 국민캠프

● 총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이어 한겨레신문이 6일 이른바 ‘사주 의혹’ 고발장을 보도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음해성 보도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①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음

-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검사가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임. 우선 고발장을 쓴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6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

- 또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한 표현들이 많음.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부·여당과 진보세력 지지자들에게 역적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제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과 검사들을 헐뜯고 비난했다. 정부와 여당 골수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윤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고, 이러한 부조리를 참다못한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일련의 방송보도와 여권 인사들의 맞장구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 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하게 해 투표를 앞둔 국민들을 호도, 기망하는 행위야말로 심각한 ‘정언유착’으로 범죄행위다.”

- 이 같은 표현을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투박함.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음. 윤석열 총장의 심경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 받고 있던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심경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 “내통” 등을 공안사건 공소장에서 볼법한 표현이라고 보도했는데, 보수 유튜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임. 이러한 표현에 검사로서의 전문성과 식견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무리한 논리 비약일 뿐 아니라 억지로 검찰애서 쓴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엿보임.

②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 가능한 수준

-고발장에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발장 작성자가 사실 관계를 조사·확인하고 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함.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감원과 경찰에서 내사 종결된 사건인 점은 이미 2020년 2월 여러 언론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던 것으로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 쓸 수 있음.

-오늘 공개된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사실 부분은 언론 기사 외에는 “사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밖에 없음.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원론적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임.

③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 대검에서 부임한 인사

-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했다고 해서 검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무리임.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는 것은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사세행’ 같은 시민단체도 상황에 따라 공공수사부나 공수처 등을 고발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1차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 라인을 축출하고 앉힌 사람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앉힌 사람을 활용해 ‘청부 수사’를 계획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④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지현진 판결문’의 출처를 검찰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지현진 판결문의 입수 시기나 경로가 불분명한데다 야당에 은밀하게 ‘고발 사주’한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익명이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사기 등 전과5범인 지현진은 그동안 수차례 정치적 사건에 등장한 인물로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의 판결문은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실명 판결문을 고발장에 첨부할 경우 오히려 고발장 출처에 의심을 받을 수 있음.

당시 기자들은 지헌진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2020년 4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 ‘사기 등 전과5범 지씨,이철 대리인이라며 기자 접근’ 보도에서 나타나듯 기자들은 지현진 판결문 전체를 확보하고 있었음.

⑤ 성격이 다른 사건들을 하나의 고발장에 모두 담은 것도 비상식적

- 고발장에는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각각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 있음.

- 위 사건들은 피고발인들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공익 사건(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익 사건(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명예훼손 사건도 피해자가 제각각임.

- 이렇게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음.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고발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 밖임. 고발장의 주체가 검사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임.

⑥ 김웅의 최초 해명에서 ‘고발장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밝힌 점

- 김웅과 뉴스버스와의 9월 1일 최초 통화에서 김웅은 고발자에 대해 “제가 초안을 잡은 걸로 알고 있다. 고발장 작성은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준성이하고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언급함.

-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과 김웅이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언급에서 볼 때 고발장 작성은 김웅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함.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함.

⑦ 고발 시기에 대한 문제

- 2020년 4월 3일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언론의 실명 보도가 있기 전이었음.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0년 4월 7일 채널A 사건을 고발했으며 고발장에는 ‘한동훈’ 실명 대신 ‘성명불상’으로 기재했음. 따라서 고발장에 굳이 한동훈 이름을 실명으로 넣어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음.

-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 또한 2020년 4월 7일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음. 당시 금감원과 검찰은 이미 내사 종결한 상태라고 발표했으므로 주가 조작에 대해선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굳이 고발장에 넣을 이유가 없었음.

-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고발을 사주해 한동훈, 김건희 이름을 언론에 오르내리게 하고 조사까지 받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음.

만약 검찰총장이 고발을 사주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말단 당직자에게만 보내고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자를 시켜 고발을 사주했다면 왜 후속 보고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음.

⑧ 4월 3일 고발장 작성과 송부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 4월 3일 반나절 만에 고발장 작성 지시와 작성, 보고, 검토, 승인, 송부까지 이뤄졌다는 것은 일의 수순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음. 전달자가 곧 작성자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보기 때문에 고발장을 검사가 쓴 것처럼 오도하고 있음.

- 2020년 4월 3일 당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가 이뤄진 후여서 대검 간부 대부분이 ‘추미애 사단’으로 바뀐 시점임. 실제 최강욱의 경우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참을 끌다가 뒤늦게 기소했음.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명약관화함. 만약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데도 사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함.

⑨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 야당에서 고발장을 사주 받자마자 고발하더라도 4.15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이었음.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수 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물리적으로 총선일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총선 코앞’을 강조한 프레임은 거짓 선동에 불과함.

⑩ 검찰권 사유화한 장본인은 문재인과 추미애

-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20년 1월 검찰 학살 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고립시켰음. 윤 총장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후 채널A 사건을 공작해 수사팀을 대거 결성했으나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진실이 밝혀져 결국 무죄가 났음. 그럼에도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간의 검은 커넥션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실정임.

- 검찰권의 사유화는 문제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하고 있음. 검찰을 권력에 복속시켜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했음.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는 윤석열 후보 측을 30여 차례 고발했고, 고발되는 족족 공수처와 검찰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

- 이번에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음.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확인된 너무나도 익숙한 공작정치의 레퍼토리임.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함.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뉴스버스
포털 '다음'에선 기본값으로 뉴스버스 기사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정권 비판 뉴스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뉴스버스 기사를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