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ㆍ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여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여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민형배 윤영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검이 고발장을 전달해 야당에 정치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검의 강제적인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 수사는 공수처의 전속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기간중 야당에 고발장을 넘겨 범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사주했다는 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인 고발 사주...공직선거법 상 ‘선거관여 금지’ 위반

대검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넘긴 시기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대검은 선거일을 10여일쯤 앞둔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후보자들과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의 ‘고발 사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가려지겠지만, 고발 사주 시점이 선거와 매우 인접한 시기이고, 범죄 의혹이 선거 입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와 인접한 시기에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행위는 ‘선거관여’ 행위로 판단될 개연성이 있다.

2. 형법 상 직권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 가능할 듯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식 업무는 범죄 또는 수사 관련 정보 수집 등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 여권 인사와 검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윤 전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검찰총장의 별동대인 수사정보정책관이 움직인 정황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형법 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의 소위 ‘사법농단’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 등 검찰이 적용했던 논리에 따르면 이번 사안도 직권남용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미래통합당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은 물론 고발 대상자로 지목한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건네 고발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에 건너간 고발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은 검사 업무로 취득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법령상 직무에 의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개인정보인 주민등록 번호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검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비공개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비롯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활용해 B씨의 전과기록 등을 조회한 뒤 관련 사건을 검색하고, 수사‧공판 목적으로 열람‧활용 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출력해 국민의힘에 건넨 것으로 보인다. 실명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전과 내용도 담겨 있다.

판결문에 기재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수사 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된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실명 판결문 누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2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뉴스버스가 기사 내용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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