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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고발장 외에도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수집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제보자 B씨의 과거 범죄에 대한 ‘실명 판결문’까지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나 B씨의 실명 판결문 모두 수사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전달하기 위해 실명 판결문을 받았고, 이를 외부 누출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B씨의 실명 판결문은 B씨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첨부됐다. 야당측에 넘긴 고발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검찰이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다.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의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일반인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프린트물 출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실명 판결문이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검언유착 의혹 보도 제보자 B씨의 실명 판결문. (사진=뉴스버스)

손 검사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B씨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수십 장을 캡처해 미래통합당에 넘겼다. 고발장 마지막 페이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는 ‘페이스북 게시물 __부’라고 적혀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작성한 것인데,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은 B씨와 다른 피고발인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들이었다. B씨가 자신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캡처, B씨가 황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캡처, 민병덕 의원이 자신이 B씨의 변호인이었음을 밝히는 페이스북 캡처 등이다.

손 검사는 지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 관련 기사도 캡처해 첨부했다. 지난 2004년 6, 10, 11월 지씨가 대표이사였던 코스닥 상장사 A사(2008년 상장폐지)의 지분을 한국불교태고원이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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