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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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고발 사주 '고발장'을 보내면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한 발언에 대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9일 MBC PD수첩은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김 의원과 조씨가 지난해 4월 3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직전과 직후 이뤄진 두 차례 통화다.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일단 드릴테니까 그거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저희'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에 검찰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기자들과 만나 "통화 사실을 부인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다가, 이번엔 "기억에 검찰은 아니다"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또 "'고발장 초안을 보내드릴게요'라고 돼 있지, 검찰이 보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특히 '저는 대검에 가게 되면 얘기 잘 해놓겠다' 했는데,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 제가 왜 대검에 잘 얘기한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정치인,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 증거자료,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판결문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 적혀있었다. 즉, 해당 메시지의 최초 발신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출처가 검찰이라는 게 증거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조씨와의 통화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맥락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다가, 뒤는게 고발장이 '검찰발'이라는 점을 억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조씨와 통화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라며 "검찰, 검찰색을 안 띠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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