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손준성 보냄'이 적힌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첨부파일 외에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뉴스버스는 이날 조성은씨가 김 의원에게서 전달받은 메시지 일부를 추가로 받았다.

손준성 검사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구속영장심사 후 법원의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사진=뉴스1)
손준성 검사가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구속영장심사 후 법원의 발부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사진=뉴스1)

JTBC 보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26일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후보에게 보낸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또 "일반적으로 사진이든 파일이든 제보를 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게 김 의원을 거쳐 조성은씨에게 갔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제보받았던 첩보를 돌려준 것이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갔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은 고발 사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낼 당시 전달된 메시지 가운데는 손 검사가 직접 쓴 메시지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성은씨가 전달받은 고발장과 첨부파일 메시지에 최초 발신 표시인 '손준성 보냄'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보 반환'이라는 손 검사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만, 손 검사 측의 '제보 반환'이라는 주장을 따르더라도 "반환한 제보가 새나갔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해명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과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제보자X가 지OO임" 메시지가 적혀있다. 첨부파일과 달리 이는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 문자이다. (사진=뉴스버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과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제보자X가 지OO임" 메시지가 적혀있다. 첨부파일과 달리 이는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 문자이다. (사진=뉴스버스)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 12분 김 의원과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살펴보면,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 등을 보낼 때 "제보자X가 지OO임"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해당 메시지에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다.

이는 최초 전달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텔레그램 메시지의 특성상 손 검사가 이 메시지를 직접 작성했거나,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텍스트를 손 검사가 오려와 직접 붙여넣기했다는 의미다. 즉, 김 의원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는 손 검사가 직접 입력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과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손준성 검사는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글 텍스트를 직접 긁어와 붙여넣기 형태로 전달했다. (사진=뉴스버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과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손준성 검사는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 글 텍스트를 직접 긁어와 붙여넣기 형태로 전달했다. (사진=뉴스버스)

이 메시지 외에도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비판하는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글 내용도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됐다. 이 메시지 역시 진 교수의 페이스북 링크를 전달한 것이 아닌 페이스북 글을 직접 긁어와 붙여넣기 형태로 옮겼다. 즉, 손 검사가 진 교수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글을 직접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서 전달 받은 진 교수의 글을 복사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입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김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고발장, 증거자료, 실명판결문 등은 모두 '손준성 보냄'이 적혀있다. 손 검사가 제보 받은 것을 반환한 것이었다면, '손준성 보냄'이 아닌 최초 제보를 한 사람의 이름이 'OOO 보냄'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지난 23일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6일 밤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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