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죄로 수사 재판 중인 경우 가석방 전례 없다
형기 기준 60% 충족은 별개 문제…심사위원 8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 가석방’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가 9일로 잡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신청자에 포함돼 있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도 9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신청은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추가 사건 진행자에 대해 교도소나 구치소측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시켜 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특혜’다. 가석방 심사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법무부 고위관계자 출신과 가석방 실무 경험이 있는 실무자 출신은 “가석방 업무지침상 추가 사건 진행자는 예비 심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화 취재에 응한 두 사람 모두 “추가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사람이 가석방 된 전례가 없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형기의 집행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형 집행률이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으면 가석방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을 통한 불법 승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기준 형기 집행률 60%를 넘겼다지만, 추가 사건 진행자라는 점에서 애초 가석방 신청부터가 ‘특혜’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차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당연직 위원 3명, 그리고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경찰사법대학교수 등 5명이다. 심사는 불참위원을 뺀 참석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 가장 최근인 7월 21일의 7월 가석방심사위 회의 때는 백용매 위원이 불참했다.  

정기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1년 7월 가석방 심사 때는 상정된 1013건 중 698건(69%)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315건(31%)이 부적격 또는 심사보류됐다. 6월 심사 땐 940건 중 645건(68.6%), 부처님오신날(5월) 심사 때는 817건 중 514건(62.9%)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심사회의록을 5년이 경과하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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