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가능 검사·수사관들 내려 받기 가능"

내려받은 전자정보 이프로스망으로 주고 받기도 가능

내려받아 주고 받기 피압수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어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뉴스버스의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 사찰' 보도에 대해 대검은 "(휴대전화) 전체 정보는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해명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수사팀이 전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예규에는 예외적으로 수사팀이 자료를 받을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자료를 내려받은 검사·수사관들이 이프로스 실시간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 받을 경우 사실상 누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없다.

28일 한겨레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 전·현직 관계자들은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올라온 전자기기의 전체 파일에 수사팀 관계자가 권한을 부여받아 접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뒤 수사팀 내부에서 이프로스 메신저나 USB 등을 통해 공유하며 수사에 활용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뉴스버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이프로스 실시간 메신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실시간 메신저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어떤 자료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메신저 특성상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양 당사자가 오간 대화나 문서를 삭제해버리면 서버에는 대화가 오갔다는 흔적만 남을 뿐 오간 내용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검이 전체 정보 저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검 예규에도 ‘접근 통제'의 예외가 나와있다. 전체 정보에 접근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대검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수사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놓은 것.

예규 38조에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이나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일성, 분석 결과의 정확성 등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 피압수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

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2월 5일 촬영한 디넷 화면에는 압수영장이 허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압수 대상으로 선별된 전자정보와 함께 증거등록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다.

이진동 대표가 지난 2월 5일 찍은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 화면.
이진동 대표가 지난 2월 5일 찍은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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