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 보도

대검 "공판과정에서 검증 필요성 때문" vs "말 장난 불과"

"개인정보 부정 취득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수집‧보관해왔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대검이 인정했다. 

뉴스버스는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정보 전체 수집 보관은 ‘민간 불법 사찰’에 해당하고,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시행한 것은 ‘조직적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한 바 있다.  

대검은 다만 “예규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 등에 대비한 사후 검증 필요에 의해 보관해왔고,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뉴스버스 보도를 반박했다. 

24일 뉴스버스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대검의 반박이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 대검의 엉터리 근거 

대검이 휴대 전화 정보 전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313조 제2항과 2019년 5월 20일 개정된 대검 예규다. 형사소송법 313조 제2항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정성이 증명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에 의해 진술 내용이 증명되면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조항이다. 

대검은 이 조항에 따라 재판에서 진술서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보관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이 조항은 형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정성이 증명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녹음 CCTV 등 과학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뒷받침되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즉 압수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확보된 물적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불법 증거가 진정성이 있을리 없다.

대검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이밀어 대검 예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과 언론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한 조항일 뿐이다.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관련 증거를 선별, 압수함으로써 증거 다툼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압수 이후 압수 범위도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영장없이 당사자 몰래 보관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대검은 이런 불법 압수를 검찰총장 내부 지침인 ‘예규’에 규정해뒀으니, ‘불법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취득은 위법이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미지 파일)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도 3449). 또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대법원 2011모 1839결정) 

또 있다. “수사 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1모 1586결정)

이처럼 압수영장에 따라 선별된 정보 말고 사생활 정보들이 포함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도 판례지만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개인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 보관은 헌법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대검의 설명은 검찰총장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내세워 법관의 압수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까지 거스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아니다. 

2. 대검의 말장난 같은 변명

대검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해킹 등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 사후 검증 차원에서 전자정보 이미지(전체 복제본) 파일이 일시 보관된다“고 해명했다.

재판에서 전자정보 증거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그런데, 영장전담업무를 했던 한 판사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동일성은 압수한 저장매체에 들어있던 전자정보와 선별과정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판사는 “압수 과정에서 파일 하나 하나에 부여된 고유 ‘해시값’을 통해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동일성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설명했다. 해시값은 디지털파일의 ‘지문’ 같은 것으로 증거 파일 하나 하나에 암호화한 숫자와 문자 조합이 부여된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는 것이 된다. 

해시값은 이미 전자정보 선별 및 압수과정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그 이후 동일성 입증을 이유로 휴대전화 정보 전체 저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별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압수목록을 교부하는데, 압수 목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아래 사진

검찰이 디지털 정보 압수시, 피의자 측에 건네는 압수 전자정보 상세 목록. "해시값을 무결성 동일성 검증에 이용한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디지털 정보 압수시, 피의자 측에 건네는 압수 전자정보 상세 목록. "해시값을 무결성 동일성 검증에 이용한다"고 적혀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논리대로라면 공판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한 전자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저장된 대검 서버를 검증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증거조사로 검증하는 상황이 되면 당장 판사가 ‘위법성’을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검증을 위해서’라는 대검의 설명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3. 엄격관리?…‘불법 사찰 정보’ 다른 사건 재활용

대검은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 설명과 달리 사건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정보들이 대검 서버에 저장돼 있다가 별건 수사나 제3의 사건 수사,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된 사례 등이 이미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메시지’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수사팀에 '문자메시지'를 넘겨줬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들은 이미 폐기했어야 하지만,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온 것이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는 대검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또 대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게 영장전담 업무를 했던 판사의 얘기다. 이 판사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연구소)를 압수 장소로 해서 들어오는 영장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예치하 듯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별건이나 제3자 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4. 휴대폰 정보 대검 서버 저장 자체도 불법?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법조인은 “대검 서버 저장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이 직접 설명한 것도 위법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목적이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가 하는 것인데 별도 기관인 대검 서버에 압수 정보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이 허용하지 않은 제3자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법원의 압수영장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대검에 제공하거나, 대검이 저장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관리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대검에 제공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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