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캐비닛' 관련 서울중앙지검 거짓 해명 브리핑
[서울중앙지검 언론 브리핑에 대한 반박] "기술적 문제로 SNS대화방 전체를 압수할 수 밖에 없다"- 거짓 "휴대전화 전체정보 포함된 압수 목록 교부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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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⑥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⑦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⑨ 대검, 영장 범위 밖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보관’ 인정
⑩ [단독] 대검, '휴대전화 불법사찰' 관련 거짓말 보도자료 배포
⑪ [단독] 고발사주 취재자료 압수해 '고발사주 당사자' 대검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⑫ [단독]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 "해시값이 동일성 증명"… 대검 거짓 해명 입증
⑬ [단독] 인천지검도 휴대폰 통째 대검 서버 저장뒤 별건 수사 불법 활용
⑭ '디지털 캐비닛' 관련 서울중앙지검 거짓 해명 브리핑
뉴스버스의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 사찰’ 보도가 나간 뒤 검찰의 거짓 해명과 사실 왜곡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 정보 전체를 압수한 것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21모1586)를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판례라고 거짓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수사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중심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설명했고,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도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담긴 이미지 파일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마치 휴대전화 전체 정보 대검 서버 저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처럼 포장했는데,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중 압수할 대상을 선별한 뒤 교부한 삭제‧폐기 확인서에 따르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 폐기하였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아래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압수된 전자정보를 ‘선별 논리 이미지’라고 밝히고 있고, 삭제‧폐기 확인한 전자 정보 대상을 ‘스마트폰 및 유심 전부 복제 이미지’라고 명기했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전체 정보 가운데 압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이를 압수했고, 나머지 선별 과정에서 남겨진 전자정보와 스마트폰 전부 복제본 파일은 다 삭제했다는 뜻이다.
이 삭제‧폐기 확인서를 주기 전에 검찰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을 엑세파일로 교부하는데, 여기에도 대상은 선별 이미지(선별된 전자정보 복제본 파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압수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 정보’는 삭제‧폐기했다고 명기돼 있다.
2월 5일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교부한 문서는 압수 절차가 끝난 뒤 스마트폰 전체 정보를 삭제‧폐기 한다는 것이지, 이를 따로 저장한다는 명시는 없었다.
검찰의 설명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만약 압수 목록에 스마트폰 전체 복제 이미지를 포함시켰다면 굳이 압수해야 할 정보를 선별하거나 선별된 목록을 교부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또 검찰이 압수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에 대해 정식으로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바도 없다.
압수 절차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휴대전화 가환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로드(저장)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왜 또 저장하느냐’고 ‘옥신 각신’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검사 수사 지휘서를 들고와 “혹시 재판에 가게 되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검사 수사 지휘서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저장‧보존하는 항목에 체크돼 있고, 수사관은 검사가 지시했으니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삭제·폐기 확인서까지 줘놓고 뭘 또 저장한다는 것이냐"고 항의를 계속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에 반대했으나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의견만 남길 수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전체 복제 이미지 저장에 대한 항의가 처음인 듯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에 관한 의견 진술서’ 양식이나 진술할 항목란 자체도 없었다.
검찰은 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사건 관련성 있는 전자 정보를 추출할 때 기술적 이유로 메시지 단위가 아니라 1개의 파일(대화방 전체)로 추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일부는 카카오톡 등의 대화방에서 관련 있는 메시지만 추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뒤 해시값을 부여해 압수가 이뤄졌다. 이게 정상이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 (아래 사진)
그런데 휴대전화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는 대화방에서 특정 시기로 한정해 메시지를 압수하거나, 대화방 전체를 압수했다.
이에 대해선 “관련 없는 대화방 전체 전자 정보와, 관련 없는 메시지들은 돌려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검찰이 기술적인 문제로 메시지 단위 분리가 안돼 따로 떼서 저장 못하고 1개의 파일로 전체 대화방을 압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특수부와 컴퓨터수사부 등을 거쳐 디지털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화방 같은 경우 원래 하나 하나 메시지 내용을 보고 관련성 있는 내용만 뽑아야 하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면서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블록으로 빼거나 대화방 전체를 압수해서 관련 없는 정보가 들어갔으면 위법한 포렌식 절차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위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