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I 사기 수원·안양 모집책 9명 기소…사기·방판법 위반
뉴스버스가 연속 보도한 MBI 다단계 국제 사기 사건의 수원·안양 일대 불법 모집책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MBI 모집책 최모씨, 한모씨, 김모씨 등 9명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 수원·안양 일대에서 말레이시아 기업 MBI가 개발한 SNS 엠페이스의 광고권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19명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MBI 모집책들이 판매한 엠페이스 광고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말레이시아로 넘어간 돈도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가상화폐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모집책들은 MBI 최상위 모집책 격인 GEC위원 69명 중 1명인 최모씨와 최씨의 하위모집책들이다. MBI 다단계 조직은 GEC위원-그룹장-센터장-클럽장-하위모집책 순으로 구성돼 있다.
최씨의 직속 하위 모집책인 그룹장 김모씨는 당시 안양 소재 S대학교 교수였던 남편 한모씨와 함께 지난 2016년 경기도 수원·안양 등에 MBI OOO그룹 사무실을 내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해당 그룹은 김씨 부부를 중심으로 김씨 부부의 친인척, 지인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MBI 본사가 있는 말레이시아와 두바이 등지로 MBI 피해자들을 데려가 투자금 모집을 위한 '사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지역 MBI 피해자들은 "주로 투자 강연을 했던 한씨가 교수 신분이고, 모집책들이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수 만명 서민 주머니 턴 말레이시아산 MBI 다단계 사기의 실체)
이 그룹 MBI 모집책들 가운데 5명은 또 다른 18명으로부터 31억여원을 끌어모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안양 일대를 총괄한 OOO그룹에서 모은 투자자가 3000여명에 달하고, 모집 금액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