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의견] 대선주자 윤석열과 검찰총장 윤석열의 자기모순

2021-08-17     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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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겨냥해 가정법을 써서 ‘뇌물 범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1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소속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5~2016년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 FC에 39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이 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3년 7개월째 계류돼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발 1주일 뒤 성남FC팬 3명은 김 전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역고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성남FC 팬들이 고발한 사건은 7개월 뒤 인 2018년 8월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져 사건 처분이 이뤄졌음은 분명하다. 윤 전총장은 성남FC 팬들의 역고발 사건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였다.  

윤 전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에 올랐다. 검찰총장은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연관된 사안들은 주요 사건으로 상시 보고를 받는다.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연루된 ‘뇌물사건’은 수신자가 검찰총장인 ‘주요 보고’사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임기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라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허가 등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들의 성남FC 후원을 사실상 ‘뇌물 범죄’로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때 수사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수사를 지시하거나 독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은 윤 전 총장은 적폐수사의 사령탑 역할을 하며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지만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만약 뇌물범죄 혐의 구성이 안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윤 전 총장이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뇌물 범죄’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대방 공격을 위해 정치적 부풀리기를 하거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 시절,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기업들의 협찬금이 몰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절 알게 된 수사정보나 수사결과를 활용해 이 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누설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