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위증교사 혐의 두 차례 피소…두번 다 ‘불기소 처분’
위증교사 있었더라도, 위증요구 수용 안하면 ‘실패한 위증교사’
법리상 실패한 위증 교사는 처벌 근거 없어

 

김건희씨는 자신의 모친과 정대택씨 사건의 결정적 증인이었던 법무사 백모씨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고소됐다.

2006년 첫 고소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송파경찰서로 이첩됐다. 송파경찰서는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존부’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를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06년 송파경찰서 조모 경위가 작성한 불기소 의견서. (사진=뉴스버스)
2006년 송파경찰서 조모 경위가 작성한 불기소 의견서. (사진=뉴스버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송파경찰서 조모 경위는 불기소 의견서에서 “설령 (김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계속적인 위증을 해달라는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 백씨가 김씨의 사주를 거절하고 사주와는 다른 취지의 증언을 했으므로 ‘실패한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해석을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도 송파경찰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실패한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김씨가 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백씨가 김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실패한 교사’에 대해선 (범죄)예비나 (범죄)음모로 보고 처벌하지만, 위증죄의 경우엔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정씨는 김씨에 대한 첫 고소 이후 3년 뒤인 2009년 법무사 백씨가 “위증을 했다”고 범죄 자수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김씨를 재차 고소했다. 

다시 사건 수사를 맡게 된 송파경찰서는 법무사 백씨에 대한 ‘위증’이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김건희씨를 조사 하지 않고, 미체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서울 동부지검은 경찰 수사 의견대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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