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이 넘어야 할 산 ] ① '윤우진 도피와 무혐의 처분에 개입했나'

2021-07-05     전혁수 기자

 

30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증 과정에서 넘어야 할 첫번째 산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대진 법무연수원장의 형이다. 

지난 2012년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주소를 둔 육류수입업자 김모씨가 윤우진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우진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검찰과 경찰 간부, 다수의 언론인들이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도 수사 대상 중 한 명이었다.

윤우진은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지만 2013년 4월 경찰에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5년 2월 윤우진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윤우진이 뇌물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인천 소재 골프장에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그 중 6번을 기각했다. 윤우진은 그 와중인 2012년 8월 30일 국외로 도피했다.

지난 2019년 7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은 "증거는 없다"면서도 "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윤대진 국장과 윤석열 후보자의 친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전 총장이 윤대진 법무연수원장보다 윤우진과 더 가깝게 지냈다는 말이 나온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윤우진을 잘 아느냐'는 질문에 "잘 안다. 대진이하고 나하고 친형제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윤우진)이 어디 상의하고 할 게 있으면 자기 동생하고는 잘 안 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 / 2019년 7월 8일자 뉴스타파)

지난해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윤 전 총장의 대권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