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착취물 사거나 보는 사람도 신상 공개 검토
2021-12-13 윤진희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제작‧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경찰청은 불법 성착취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능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상 신상공개 요건과 판단기준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위해 불법 콘텐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성착취물 수요자도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상공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성착취물 수요자 신상공개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단체 등과 공유해 불법 성착취물 재유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