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첫 재판...녹취록 제공 정영학만 혐의 인정
정영학 측 "녹취록 신빙성 입증 협조하겠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4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는 대장동 4인방 중 유 전 본부장만 직접 나오고 나머지는 변호인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4인방 가운데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고 불구속 기소된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가장 문제되는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우리도 많이 어려운데, 실체 관계가 드러나게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측은 현 단계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거기록이 43권이고 진술증인만 50명”이라며 “방대한 검찰 수사에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남욱 피고인이 (배임 혐의에) 어떤 관여가 있는지에 대해 행위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했다는 사정 하나로 공모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장동 4인방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몰리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 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4인방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