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재청구한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소명 충분하지 않다"
2021-12-03 전혁수 기자
서보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범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 고발장 증거자료 캡처물 등의 텔레그램 '최초 발송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