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등 "죄책 무겁다" 해놓고 '의원직 유지' 면죄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의원직 상실기준 500만원' 미만 벌금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 등 26명 전원 '유죄' 나경원 유죄받고도 "정치적 항거" 강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20일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과거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먼저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대표를 맡았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150만원·850만원·750만원·550만원이 내려졌으며 지자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쟁점법안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져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및 지자체장들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벌금 총액은 높게 책정됐지만 의원직 등의 상실과 관련 있는 국회법 위반에 대해선 모두 500만원 미만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 등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비롯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급기야 물리적 충돌 사태를 빚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한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당초 27명이었으나 고(故) 장제원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