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온 거냐” 퇴정 명령에도 법정 소란…김용현 변호인 감치

변호인 동석 불허 결정에도 법정 출입 퇴정 명령에 소란 피우자 감치 조치 

2025-11-19     박주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이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동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신문 진행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여러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명령, 3차는 감치를 하겠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는 법정모욕죄로 형사고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 같은 언급에도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은 ‘신뢰관계 동석’을 근거로 들며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고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물었다. 

재판부가 재차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말했음에도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부는 구금 장소 유치를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며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 등은 감치 집행을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감치 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감치재판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특검팀의 신문 대부분에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