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母,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원 안 내
행안부,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만621명 공개 이규태 전 일광그룹 회장, 지방소득세 미납 7위…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79) 씨가 과징금 25억여원을 내지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19일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해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이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과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56) 씨였다.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75) 전 일광그룹 회장은 지방소득세 22억8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7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초과 체납자는 3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체납자가 1,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1,635명, 40대 1,105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원, 법인 430억,천700만원 등 총 1,014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원을 내지않은 부산의 B학교법인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관련 정보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각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행안부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