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선서’ 거부한 이상민…판사 “내란종사 법정형 사형” 언급

이상민, 한덕수 재판 출석해 ‘증언·선서’ 모두 거부 재판부 “형사재판 선서 거부 처음 봐…과태료 부과” 

2025-11-19     박주환 기자
이상민 전 법무부장관이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 피고인으로 출속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법무부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석에 불러 세운 뒤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 진행 중”이라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거부권이 없다. 모든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6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있을 경우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선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진 특검팀의 증인신문에도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신문 중간에 그는 “왜 한덕수 재판에 나의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냐”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를 하는 건 알겠는데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제지했다. 

특검팀의 심문이 끝난 후 재판부는 증언 및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알고 있다”며 “CCTV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고 지적하며 “법에 정해진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거부를 했다고 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걸로 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시 “그건 알아서 하라”며 “그런 말 말고 다른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