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현금다발 상자 보낸 무고 피의자 남성 구속

70대 남성, 사건 무마하려 택시 기사 통해 현금·선물 배달

2025-11-18     최기수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사진=연합뉴스)

 

무고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던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상한 느낌을 받은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원 상당의 1만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경사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피의자 조사 출석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이후 무고로 맞고소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씨는 두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경찰 조사에 나타나지는 않고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다. B씨가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 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