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前 공수처 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하며 사건 관계자 소환 제지 송창진, 압색영장 서명 거부 및 국회 위증 등 혐의
2025-11-12 박주환 기자
해병대 순직해병(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고의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규·송창진 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면서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직권남용)했다’는 정황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파악해 수사를 이어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할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수처는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방해(직권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