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구속…비상계엄 계획 알고도 침묵
국정원법 위반·위증 등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압수수색도 집행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게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15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 CCTV 영상은 제공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선별적인 자료 제출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그동안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해왔지만 대통령 집무실 CCTV를 통해 국무위원들이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는 장면이 드러났으며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아울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에도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 당시 문건 관련 위증과 허위답변서 제출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자택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조사를 위해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황 전 총리가 불응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에 나섰다.
그는 특검팀의 압수수색도 여러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집행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후 지난달 31일에도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실패했으며 이날 신병을 확보하면서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표결하기 직전인 4일 새벽 12시 28분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쓰기도 했다.
형법 90조는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에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