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부터 달라져…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변동분 반영
소득 줄었으면 '조정 신청 제도' 활용해야...올해부터 이자·배당소득도 포함
매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혐료가 달라진다. 이달부터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이번 달 고지서부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한다. 이달 새로 부과된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지역가입자가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보공단이 이 자료를 10월에 받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10월까지 낸 보험료가 2023년 소득 기준이었다면 11월부터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6월 1일 기준의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이달 변경된 보험료를 고지받고 "올해 장사를 접어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는 더 내는 게 맞느냐"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다시 정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2025년부터 이 '조정 신청'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퇴 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당장 소득이 늘어났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고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