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명 집단성명 “대장동 항소포기 경위 밝혀달라”
“권한대행 설명엔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사유 없어” 대검 연구관들도 권한대행에게 거취 표명 촉구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선 검사장·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게재됐다.
검사장들은 집단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적하며 규명되지 않는 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권한대행은 “법무부 의견도 참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상반된 입장문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이날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검 연구관들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 대행의 사퇴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들의 입장문에는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포함,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 이후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