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노만석 “협의거쳐 결정” vs 정진우 “의견 달랐다”

檢총장 대행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쳐 내 책임하에 결정"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못했다"

2025-11-09     이진동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논란과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자 노 대행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행의 입장문 배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 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반만에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혀 자신의 사표가 ‘항의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지검장은 이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 지휘부에)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선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