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계엄 사실 알고도 보고 안해”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직무유기·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

2025-11-07     박주환 기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의 직위·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국가정보원법 15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 받았다. CCTV에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같은날 저녁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질 때까지 인지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국회에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자료를 제공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같은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윤석열과 관련한 내란 사건 및 탄핵 사건에 대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