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수수’ 첫 인정…보석 석방 노렸나
“전씨 설득에 거절 못해…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아”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특검 “증거인멸 우려 여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두 차례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씨 측은 청탁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는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경옥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씨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전씨는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씨가 전달 받은 뒤 교환했다는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특검팀에 임의제출했다.
김씨의 샤넬백 수수 인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석 석방을 노리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씨의 인정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반쪽짜리 시인에 불과하다”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막연한 호의라고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나,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내놓은 사과를 누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3일 “불안 장애가 악화돼 기억소실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