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카톡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 퇴출

2021-11-22     전혁수 기자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등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 제재에 나선다.

22일 카카오가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할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따르면, 카카오는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와 관련해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투자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가 활성화되면서 SNS를 활용한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2315건으로, 지난해 1744건보다 약 600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