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읍소했지만, 법원 '보석 불허'…"증거인멸 염려"

2025-10-02     이진동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석열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같은 법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이후 윤석열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석열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