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죄 무죄...①[단독] ‘증거 없는 정치수사’의 표본, 라임사건
기동민·이수진 등은 왜 어떻게 검찰권력의 희생양이 됐을까.
‘라임 사태’ 기동민·이수진 등 무죄, ‘민주당 돈봉투 사건’ 송영길·이성만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황운하·백원우·송철호 등 무죄,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화 사건’ 차규근·이규원 무죄,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 무마(직권남용) 의혹’ 이성윤 무죄...
‘윤석열과 한몸 검찰’의 성적표다.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고, 1,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상급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공통점은 기획과 조작의 냄새가 짙은 정치사건 이라는 점이다.
최고 권력자와 한몸이 되거나 권력자의 칼이 됐던 검찰이 검찰권을 정치 수사에 남용한 결과로 내년이면 개청 78년 만에 폐문의 운명을 맞게 된다. 직무규정(검찰청법 4조)에 나오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역할과 정치적 중립‧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렸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윤석열과 그 세력들의 정적과 눈엣가시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옭아맸을까. 뚜껑을 열어보니 증거없는 수사, 진술과 증거 조작, 위법 수집 증거들로 채워져 있었다.
① 증거 없는 정치수사의 표본 ‘라임 정치자금 사건’ ② 위법 수집 증거로 옭아맨 ‘민주당 돈봉투 사건’, ③ 정황만 끼워 맞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④ 공익을 범죄로 둔갑시킨 ‘김학의 출금 불법화 사건’, ⑤ 눈엣가시 제거용 ‘김학의 출금사건 수사 무마(직권남용)의혹 사건’ 등을 대상으로 검찰은 뭘 빌미 삼았는지, 검찰권 남용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검찰 수사의 정치적 노림수는 뭐 였는지 등을 몇 차례로 나눠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면서 향후 수사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견제·감시 장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차원이다. / 편집인 주
금융사기 범죄가 '정치 게이트' 프레임으로
라임 사태는 애초 금융사기범죄였다. 그러나 검찰은 금융 범죄 대신 민주당 정치인들을 엮어 ‘정치 게이트’로 만들었다.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의 일방적 진술과 김봉현 수첩속 허술한 메모에 의존해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을 정조준, 불법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기동민 전 의원은 무죄 선고 뒤 “검찰의 완벽하게 조작되고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 수사였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1.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과 광주MBC 사장 등을 역임한 이강세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기동민·이수진·김영춘(전 해양수산부 장관)·김갑수(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뉴스버스가 단독 입수한 1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인연은 2015년 9월쯤 김갑수와 알고 지내던 이강세의 제안으로 필리핀 클락의 폰타나 리조트로 함께 여행을 가면서 시작된다. 이강세는 이 때가 기동민 이수진과 초면이었고, 김봉현 역시도 이전엔 알지 못하다가 이 여행을 계기로 이들과 인연이 생겼다. 김영춘의 경우 2016년 3월 5일 김봉현이 이강세와 부산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만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이후 김봉현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김봉현은 2019년 12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했다가 2020년 4월 검거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에 등장한 라임 정치권 로비설이 사실이라며 기동민 등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김영춘 이수진 등에게 각 1,000만원을 제공하고 기동민에게 제공한 양복 가액을 1,000만원으로 진술했는데, 검찰의 공소 사실과는 달랐다.
2. 검찰은 그들을 어떻게 옭아맸나
검찰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동민(1억원+양복 200만원) 김갑수(5,000만원) 이수진(500만원) 김영춘(500만원) 등이 2~4월 김봉현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기동민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까지 얹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김봉현은 2015년 9월 필리핀 클락 폰타나 리조트 ‘풀빌라’에서 이강세로부터 기동민 등을 소개받은 이후 그해 연말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다, 기동민 등이 2016년 20대 총선을 준비하자 ‘패밀리’로 칭하면서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김봉현이 2016년 2월 27일 기 전 의원의 성북구 하월곡동 선거사무소에서 1,000만원, 3월 11일과 3월 중·하순 두 차례에 걸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과 5,000만원을 기동민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김봉현이 4월 15일 서울 종로의 일식집에서 당선 축하와 ‘양재동 부지 인허가’ 부탁 취지로 건넨 1,000만원과 그 무렵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동민을 기소했다. 1억원은 불법정치자금, 그리고 이 가운데 9,000만원과 양복 200만원은 양재동 부지 인허가 알선 청탁용 이었다는 것이다.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2016년 2월 초순과 2월 27일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의 선거 운동 자금을 김봉현에게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이수진 의원(2월 8일)과 김영춘 전 의원(3월 5일)도 김봉현에게서 각각 500만원씩을 선거운동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그런데, 기 전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물론이고 금융자료, 통화내역 등 객관적은 물증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김봉현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한 것이었다.
3. 검찰 수사의 무리수와 검찰권 남용
객관적 물증은 없고, 오로지 김봉현의 진술과 김봉현이 구속돼 있는 동안 동거인 최모씨가 임의 제출한 ‘김봉현 자필 수첩’만이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김봉현 수첩’의 기재 방식은 들쭉날쭉이었고, 실제 금전 수수 내역은 누락되거나 모순이 많았다. 일부는 사후에 끼워 넣은 수정한 흔적까지 확인됐다. 정치 자금을 준 시기는 2016년도인데, 2015년도 기재 부분에 끼워져 있었고 기재 내용도 진술과 합치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3. 12. -500만(기)’, ‘3. 19. -500만(기)’라고 기재돼 있는데, 김봉현은 ‘(기)’는 기동민에게 지급한 돈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놓고도, 법정 증언에선 3월 12일 및 3월 19일에 기동민에 500만원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기 의원 만나러 갈 때 (동행한) 이강세한테 준 것이라 ‘기’라고 적어둔 게 아닌가 한다”고 증언했다. 이강세 한테 준 돈을 ‘기’라고 적어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첩에 3월 12일과 3월 19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전 의원에게 3,000만원과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날짜인 3월 11일과 3월 중·하순엔 아예 지급한 내역 기재가 없다. 500만원은 기재하면서 전날이거나 인접한 날짜의 더 큰 금액의 돈은 기재하지 않았다니,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누가봐도 진술이 모순됐다.
또 있다. 2016년 2월 28일 이수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수첩에 2016. 2. 28. 15:30경 ‘하이얏트 도착 (김·수 미팅) 이국과 함께’라고 기재됐다. 김봉현은 이강세(이국)와 함께 하얏트 호텔에서 김갑수와 이수진을 만났다고 주장했는데, 김갑수가 당시 하얏트에 갈 수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나오자 김봉현은 ‘이·수’라고 써야 하는데 ‘김·수’라고 잘못썼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수첩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힘을 보탰다.
진술 역시도 오락가락이었다. 김봉현은 검거 직후인 2020년 5월엔 이들 정치인들에게 금품 제공을 진술했다가, 5개월 뒤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1차). 김봉현은 이 때 검사3명에 대한 룸살롱 술자리 접대와 수원여객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장에 대한 금품로비 주장도 함께 내놨다.
김봉현은 라임 사태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22년 11월 도주했다가 한 달여만에 검거됐다. 이후 검찰이 자신의 누나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 수사를 진행하자 이번엔 “옥중 입장문이 허위였고, 기 전 의원등에게 돈을 준 건 사실이다”고 또 입장을 바꿨다. 두 번째 주장 번복이었다.
충분히 수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들이다. 당시 여당 인사를 수사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검찰’의 의도에 맞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선처 또는 수사 편의를 보려는 김봉현의 ‘노림수’가 뻔히 의심됐다.
당연히 1심 법원도 “선처 기대나, 가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김봉현 의도가 입장 변화와 (사실 왜곡) 진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봉현이 도피 중 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엔 “야당은 빼고 여당만 다 보내버릴 테니까”라며 “이강세가 꾸준히 관리한 것으로 해”라고 언론플레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시 이강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김봉현이 이강세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돈을 줬다는 시기인 2016년 2~4월은 물론이고 이후 김봉현과 이들 정치인 사이에 전화 통화 등 교류나 친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이 2개월에 김봉현이 1억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봉현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썼다는 1억 6,000만원의 출처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당사자인 검찰 역시 김봉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첩 기재 내용이 김봉현의 진술과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리 없었다. 그러니 수사 개시 이후 4년 동안 별다른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 시효 만료를 겨우 며칠 남긴 2023년 2월 부랴 부랴 불구속 기소했을 것이다. 수사 개시 이후 4년 동안 기소를 못한 상황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하면 몇 년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더라도 인생은 절단나고 만다”면서 “기소는 재앙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검찰이 노린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니었다. 꼭 유죄 입증이 되지 않고 무죄가 나더라도 이들 여당 정치인들에게 ‘재앙’을 한번 겪어보라는 심산이 아니었으면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 진술만으로 기소할 리 없었다.
기동민의 경우, 김봉현이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 사무실에 있기 힘든 시각이었다는 점과 선거운동원과 민원인으로 북새통인 선거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주고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졌다. 알선 수재 혐의도 당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는 이미 제3자에게 매각이 진행 중이었던 상태인데 ‘인허가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말이 맞지 않았다.
김갑수도 마찬가지로 김봉현은 돈을 선거사무실에서 줬다고 하는데, 법원은 당시 선거사무실이 좁고 개방된 공간이라 돈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증언에 손을 들어줬다.
이수진의 경우, 김봉현이 돈을 준 날짜를 특정하고 비례대표 순번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된 건 특정된 날짜보다 뒤였다. 당연히 주장의 신빙성은 떨어졌다.
판결문 내용 대로라면 단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검찰은 믿을 수 없는 김봉현의 일방적 진술에 매달려 기동민 등 이들 정치인들을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검찰은 왜?...라임 수사의 정치적 배경
문재인 정부 시절 ‘라임·옵티머스 사태’라는 대형 금융비리 의혹 속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는 여권 인사들이 로비에 연루됐다는 프레임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라임의 배후가 마치 민주당 인사들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했다.
검찰이 부실한 진술에 매달려 여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한 배경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같은 시기에 드러난 김봉현의 ‘검사 룸살롱 술접대’ 와 '수원지검장 측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사건을 희석시키고, 검찰 권력 내부로 화살이 향하지 않도록 자기방어 측면에서 이들을 희생양 삼은 정치 수사를 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동민이 무죄 선고가 난 뒤 “라임의 배후 인물로 실컷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기소 내용 그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면서 “엉뚱한 내용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울분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판결문도 정치자금 수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김봉현을 안다는 것 뿐이지 어디에도 라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 이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김봉현은 구속돼 있던 2020년 10월 옥중입장문을 내고 특수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내세워 2019년 7월 검사3명을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고, 이중 술접대 자리에 있던 1명이 라임사건 책임자로 왔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여객 횡령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마하려 수원지검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수원지검에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된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검사 로비 의혹'은 정국을 뒤흔드는 파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술접대 사건 등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맡겼고, 남부지검은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했다. 그것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이었고 액수 계산도 축소됐다. 수원지검장에 대한 로비 주장은 언론에만 등장하다가 유야무야했다.
검찰의 ‘증거 없는 정치수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9월 26일 무죄 선고로 답을 했다. 법원은 “김봉현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검찰 권력이 자신들의 부패와 치부를 덮기 위해 정치인을 희생양 삼은 진짜 라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게 됐다.
라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봉현의 검사 술접대 폭로가 나온 직후 "라임 사건은 검찰이 '권력 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이라며 "본질은 검찰 게이트"라고 말한 바 있다. 김봉현이 주장했던 검찰 로비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을 비호한 진짜 배후는? 검찰 게이트인지,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 기관이 다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이진동은 뉴스버스 대표기자·편집인이다. 한국일보·조선일보·TV조선 등을 거쳐 2021년 5월 탐사보도언론 뉴스버스를 창간했다. 창간 뒤 ‘고발사주(2021년)’ 와 ‘검찰, 디지털캐비닛 고발(2024년)’ 보도를 주도했다. 2016년 미르·K스포츠 보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문을 연 주인공이다. <안기부 X파일>, <변양균·신정아 권력형 스캔들>을 특종 보도하고 DJ정부에서 진승현 게이트 등 권력비리 사건을 파헤쳤다. 국정농단 특종보도 과정에서 ‘최순실’을 금기어로 정한 조선 상층부와 큰 갈등을 겪었다. 이후 취재 비화와 조선 내부 고발을 담은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저술·발간한 뒤 조선과의 인연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