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내란재판 중계 허용…尹 없이 진행될 듯 

국가 기밀 노출 우려 ‘증인신문’은 제외 尹 12회째 불출석 중…궐석재판 중계되나

2025-10-01     박주환 기자
윤석열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리는 윤석열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 특성상 국가 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증인신문은 중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은 첫 공판기일부터 중계가 이뤄졌지만,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언론사는 특검법상 중계 신청 권한이 없다’며 불허한 바 있다. 

윤석열은 보석 심문과 함께 진행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내란 재판에는 12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에도 윤석열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