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복귀시켜 달라” 집단행동…정치권 “공무원 항명행위”

파견검사들 “특검만 수사·기소 유지 옳은지 혼란” 특검 “심정적으로 이해…수사엔 흔들림 없어” “행정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법무부 징계 요구해야”

2025-09-30     박주환 기자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파견 검사들이 특검팀의 수사·기소·공소유지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며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와 복귀를 30일 요청했다. 사실상 정부조직법으로 확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공무원의 항명행위라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언론 공보 등을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은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예고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사·기소·공소유지는 분리돼야 하니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논란이 되자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의 혼란을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수사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특검 출범 90일이 넘었고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특검 수사에 임해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나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소통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언론에 나가 구성원들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입장문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기본적으로는 복귀를 원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당연히 의사가 존중된다. 희망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특검팀의 설명에도 정치권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항명으로 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명령에 대해 집단 항명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가지면서 검찰은 왜 분리를 하느냐는 취지”라며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제한된 기간, 범죄, 대상을 상대로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하지만 검찰은 모든 국민, 범죄에 대해 언제나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며 “그것이 문제가 돼 내란 정권을 만들었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원대복귀하겠다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저는 중대한 공무원의 항명행위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들은 처음부터 (파견을) 거부했어야지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항명을 하나.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