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 직권남용 등 26일 재판 중계?
특검, 尹 직권남용 등 1회 재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허가될 경우 '尹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중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했다.
법원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처럼 재판 시작부터 심문 과정 등 재판 절차 끝까지 중계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언론브리핑에서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별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서 중계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밝히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중계 대상은 비상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아 참석 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이 지난 7월 19일 윤석열을 기소한 사건이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중계가 허용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재판의 중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은 구속취소로 풀려났다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10회 연속 불출석한 상황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은 내란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요 혐의 첫 재판과 당일 재판 말미에 진행될 보석 관련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을 불러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일반 이적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윤석열은 특검이 방문 조사를 하면 날짜 조율 과정을 거쳐 응할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변호인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