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백원우, '허위 인턴 채용'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이 허위인턴 채용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7일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친노세력의 근거지 격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1년 6월쯤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던 회계직원 김하니씨에게 당시 국회의원이던 백 전 의원 의원실에 인턴으로 위장취업해 급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당시 의원실 인턴 급여에 더해 미래발전연구원 차명계좌에 조성돼 있던 돈을 얹어 모두 158만2640원을 맞춰주는 조건이었다.
김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윤 의원은 2011년 7월 7일 김씨에게 백원우 의원실 형모 비서로부터 받은 의원실 인턴 채용 서류 목록 등이 담긴 이메일을 전달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서류상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등록됐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545만원 가량을 김씨 명의의 미래발전연구원 차명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했다.
김씨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109만640원은 윤 의원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2011년 12월 15일 미래연을 퇴사한 김씨는 2011년 12월 30일 국회사무처가 급여 명목으로 109만640원을 입금하자, 2012년 1월 11일 국민은행 수유역지점에서 해당 금액을 윤 의원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내가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보낸 후 윤건영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보좌관, 이후 대통령이 되자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일하는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