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학자 구속…특검, 종교 지도자 첫 신병확보

22일 영장실질심사…법원 증거 인멸 염려 인정 “법원 판단 받아들여…교단 신뢰 회복 최선 다할 것” 정모 전 실장 구속영장은 기각…“다툴 여지 있어”

2025-09-23     박주환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종교계 지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5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환 조사에 세 차례나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속을 주장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통일교 현안과 함께 1억원을 전달할 때 이를 승인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접근하고 김건희씨에게로 이어지는 루트를 만들며 금품을 전달할 때도 한 총재가 이를 승인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건희씨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것에는 업무상 횡령을,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는 증거인멸교사를 적용했다. 

이밖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엔 적시되지 않았지만 한 총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