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건희 24일 첫 재판 촬영 허가...특검, 뇌물 혐의 소환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건희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언론사들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접수한 재판장은 공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정 재판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김씨 측은 "여론 재판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의 법정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신청이 늦게 제출됐다'는 이유로 1차 공판에선 불허하고 2차 공판에서야 허가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김씨를 불러 뇌물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김씨의 오빠 진우씨의 부탁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매했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검은 김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김 전 검사가 공천에서 컷오프(탈락)된 뒤 국정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에 입김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국정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 등에서 김씨를 윤석열과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윤석열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경우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가법(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