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남욱 등 43억 로비"보도...이재명 “로비 사실무근”

2021-11-19     윤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아파트 분양을 담당했던 이모씨가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옛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에게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43억원 중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건넨 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이후 전달된 돈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의 용처를 '로비가 아닌 사업비'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 무근이다'고 반박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 후보는 남욱이나 김만배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 후보 연루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