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12일 구속영장심사
특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적용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헌정 사상 첫 사례
2025-08-07 박주환 기자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한지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혐의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 등을 구속영장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6일) 김씨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김씨는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집사 게이트를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