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검토하라”

대통령 공개 질타 6일 만에 또 노동자 의식불명  李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 모두 찾아 보고하라”

2025-08-06     박주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진상조사와 함께 건설 면허 취소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6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산업재해 반복을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지목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에 나선 것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에만 4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며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공사재개 하루 만에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A씨가 작업 중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결국 정 사장은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