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정청래, 긴급진상조사 지시

국회 본회의장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 의혹 국민의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춘석 "물의 일으킨 점 사과…주식 차명거래 사실은 없어"

2025-08-05     이진동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 팩트에 포착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장면. (사진=더 팩트 유튜브 화면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의 주식거래를 포착한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했으며,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정정 주문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에 표기된 '계좌주' 이름은 이 의원이 아니라 '차○○'이었다. 차ㅇㅇ은 현재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보좌해온 보좌관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이 거래한 차ㅇㅇ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을 취득했다.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위원장 측은 더 팩트 측에 "이 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잘못 갖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물의를 일의킨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면서 "향후 당의 진상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 먹는 중대 범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차명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