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 정보 취재 후 주식 '선행매매' 최대 수억 차익…기자 20여명 수사

'호재 파악→주식 매수→기사보도→주식매도' 패턴으로 시세차익 금감원, 언론사와 기자들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유출 여부도 조사

2025-07-05     이인형 시민기자

금융당국이 취재 과정에서 먼저 알게 된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전·현직 기자 20여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사 대상 기자 가운데는 시세 차익으로 최대 수 억원을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KBS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국은 최근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의 부정거래 및 불공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와 일부 코스피 종목 등 약 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 호재성 소재를 미리 알고 호재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선행매매)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매수한 종목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들이 선행매매 대상으로 삼은 일부 종목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언론사들과 혐의가 뚜렷한 일부 기자들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기자들이 선행매매 대상으로 삼은 종목 기업 내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언론에 고의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