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구속만료 3시간 전 추가 구속…“증거 인멸 우려” 

내란 특검,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2025-06-25     박주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자정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뒤 같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추가 기소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1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내란 특검은 앞으로 6개월 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내란 특검은 그동안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의혹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