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석방…법원 “尹 측 연락은 금지”

법원, 조건부 허가…불구속 재판 받게 돼 우원식 "검찰은 역할 방기하고 피의자는 법을 깔봐"

2025-06-16     박주환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1·2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보석 신청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보석으로 출소하면 법원의 조건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결정에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는 내란 공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측과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2일 임명되고 본격적인 준비기간에 돌입한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거부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만료나 주거 제한 조건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특별검사들이 철저히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란 주범들도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