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조성은 녹취록] 김웅, "공직선거법 급한데..." 고발장 접수 재촉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가 나와" "그건 그렇게 되는 것" 기자회견 참여 요청하자 "저는 쏙 빠져야"

2021-11-07     전혁수 기자
지난 3일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범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직후 조씨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고발이)급한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은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사진파일과 고발장의 증거자료로 쓰일 캡처파일,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지모씨의 실명판결문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조씨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직전과 직후 각각 한차례씩 전화를 걸었다.

고발장을 전달한 직후 통화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을 내는 방안에 대해 조씨와 상의했다. 김 의원과 조씨의 논의는 당초 조씨와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함께 하던 'N번방 TF'와 '손준성 보냄'으로 넘어온 고발장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N번방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3대 권력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 그러고선 공직선거법 급한데"라며 "사회적 흉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3대 권력비리 사건'이라고 말한 세가지 사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고발장건 뿐이다.

김 의원은 조씨와 고발장 제출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조씨가 "그게 또 그렇게 될까요"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면은, '언론피해자'라고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다"며 "검찰, 검찰색을 안 띄고"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씨가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거는 저는 좋은데,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라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