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8일부터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 따른 조치
2021-11-05 전혁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됐던 한강공원 야간 음주 금지를해제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 6일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오는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점,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 경기·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 대로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