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매출급락"…중소상인단체, 尹상대 손배소 제기
재산손해 90만·정신적 위자료 10만 원 청구…"변론서 입증"
2025-05-27 뉴스버스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27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당사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중소상공인 12명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를 맡았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이다.
변호인단은 추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 급락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입증·특정할 예정이고, 향후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2차 소송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원고에 포함된 설모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 비상계엄 이후 큰 손해를 입었고, 다른 원고 정모씨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다 폐업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7일 첫 변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