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배후 몸통' 규명 불씨 되살렸다…시민단체, 尹 고발

시민단체 "尹, 고발사주 보도 '정치공작' 발언은 뉴스버스 명예훼손" 시민단체 "尹 '고발사주 부인' 발언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손준성 검사장, 헌재 탄핵심판서 '모함' 등 거짓 주장

2025-05-19     이진동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오전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윤석열, 고발사주 배후 몸통 규명  될까? 

고발사주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사그라들었던 고발사주 사건의 불씨가 새로 지펴질 전망이다. 이번엔 ‘심부름꾼’격인 손 검사장이 아니라 배후 몸통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윤석열은 고발사주 사건 2심 재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12월 6일 밤 손 검사장과 6초간 통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은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2월 고발사주를 폭로하는 첫 보도를 할 때부터 배후 몸통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오동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석열이 2021년 대선 국면에서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사건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 ‘출처없는 괴문서’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뉴스버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고발사주 고발장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고발장이어서 당사자인 윤석열은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검찰총장으로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에 대해 2021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중략)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방송을 통해 생중계 전파됐다.  

고발사주는 2020년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검찰 조직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이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만을 받아 움직이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사유화이고, 총선 출마 정치인의 낙선을 의도한 총선개입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위법한 일을 감수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게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이날 윤석열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손 검사의 2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국민의힘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한 다음 그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윤석열이 고발사주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또 윤석열이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보도와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한 보복으로 검찰이 2023년 12월 26일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 불법 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공작’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사실상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주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고발사주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공수처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의 눈치를 보느라 대통령 취임 직전 불기소 면죄부를 주는 바람에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버스에 대한 윤석열의 명예훼손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정치공작’ ‘괴문서’라며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발사주 배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손 검사장이 경우에 따라선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장은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고발장 등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발신까지 하고서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은 끝까지 함구했다. 국민의힘 측에 전달된 이 메시지들에는 '손준성 보냄'의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20일 변론 종결...탄핵될까? 

손 검사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손 검사장은 변론 과정에서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고발사주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장은 이어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을 겪어 왔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 찍혔는데,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였다”고 했다.

하지만 전부 거짓 주장으로 평가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무죄가 난 것이지, 공수처 수사부터 2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 조차도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고발장 등을 누군가로부터 받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원본 생성자이다”면서 “손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전송하거나,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고, 링크를 복사하여 고발사주 고발장 등을 원본 작성, 전송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손 검사장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것이지만, 그의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행동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책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발장 작성이나, 고발장 작성을 위한 실명판결문 수집은 검찰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가 아닐뿐더러 검사 직분으로서 할 일도 아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징계 절차인 탄핵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탄핵이 될 가능성도 상당한 편이다. 

손 검사장 말대로 ‘모함’ ‘주홍글씨’였다면 휴대전화 포렌식 협조를 통해 쉽게 해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검사장은 끝까지 화면 잠금 비번을 내놓지 않았다. 범죄 증명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어서 빠져나갔을 뿐, 모함이나 주홍글씨라고 하기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책임이 더 큰 상황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을 20일 종결할 예정이다. 

/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jebo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