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사주' 무죄 선고날 손준성에 전화…'함구' 감사표시?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기획했을 가능성" '손준성 보냄' 불구, 손준성 누구에게 발신한 것인지 '함구'

2025-05-17     이진동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재판에선 윤석열이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 기획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17일 M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6초간 통화했다. 통화 전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MBC는 보도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이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뒤 고발사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채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내에서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는 조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뉴스버스 보도 당시부터 윤석열은 고발사주 배후로 지목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제3자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애초 ‘손준성’에서 출발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손 검사장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손 검사장이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손 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 임명하고, 그 뒤엔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다. 손 검사장 입막음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해석들이 따라 붙었다.

그래서 손 검사장이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당일 윤석열의 전화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격려' 또는 '함구'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과 통화 내용을 묻는 MBC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jxbo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