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사주' 무죄 선고날 손준성에 전화…'함구' 감사표시?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기획했을 가능성" '손준성 보냄' 불구, 손준성 누구에게 발신한 것인지 '함구'
‘고발사주 사건’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재판에선 윤석열이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 기획자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17일 M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밤 9시 59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6초간 통화했다. 통화 전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MBC는 보도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사건이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뒤 고발사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채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내에서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는 조직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뉴스버스 보도 당시부터 윤석열은 고발사주 배후로 지목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손 검사장의 윗선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제3자를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애초 ‘손준성’에서 출발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손 검사장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손 검사장이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손 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 임명하고, 그 뒤엔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다. 손 검사장 입막음을 위한 보은 인사라는 해석들이 따라 붙었다.
그래서 손 검사장이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당일 윤석열의 전화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된 ''격려' 또는 '함구'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과 통화 내용을 묻는 MBC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jxbobo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