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조사 착수…공수처 고발도 이어져
대법원 "비위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따라 절차 진행" 박찬대 "지귀연 접대 의혹 감찰하고 재판 배제해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제보에 대한 진위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별도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으나, 논란이 증폭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수행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